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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구치소 가서도 폭력·강요···'왕' 행세한 격투기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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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엎드리게 해서 시킨 행동은 장난"

법원 "납득할수 없는 변명하며 반성 안해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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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소위 ‘왕’ 노릇을 하며 재소자들을 괴롭혀 온 한 격투기 선수 출신 재소자 A(33)씨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상해와 강요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2021년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수감 직후부터 같은 방을 쓰는 재소자들에게 이종격투기 선수로 활동한 사실 때문에 두려운 존재로 인식됐다.

같은 해 3월 A씨는 재미로 동료 재소자인 B(29)씨와 C(25)씨에게 수치스러운 행동을 시켰다. 이들은 양손으로 귀를 잡고 엎드린 상태에서 "귀뚤"이라고 소리치고, 흉기로 찌르는 듯이 손을 앞으로 뻗으며 "강도"라고 외쳐야 했다. 또한 A씨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바닥에 엎드린 채 성행위를 하는 듯한 자세도 잡았다.

피해 재소자들은 A씨의 명령에 따라 서로 복부를 때리기도 했고, A씨가 'KCC'라는 이름으로 만든 운동클럽에 가입해 강제로 운동도 해야 했다.

구치소에서 B씨는 2개월 동안 A씨의 전용 안마사이기도 했다. "야. 여기 와서 마사지 좀 해봐"라는 말이 떨어지면 20분 동안 A씨 몸 구석구석을 주물렀다. 평소 아침마다 화장실에 가던 그는 "앞으로 화장실 가면 죽여버린다. 급하면 바지에 싸라"는 구박도 들었다.

A씨가 B, C씨에게 가한 가혹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B, C씨에게 "기분 좋게 기절시켜 주겠다"며 다리로 그들의 목을 졸랐다. "뇌에 피가 안 통할 것 같다"며 거절했지만 A씨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다. 실제로 기절한 피해자들은 격투기 기술인 이른바 '초크'를 10차례나 견뎌야 했다.

검찰은 이 같은 A씨의 행동을 상해와 강요 등의 혐의로 보고 기소했다.

법정에 나온 A씨는 "엎드리게 해서 시킨 행동은 장난이었고 서로 때리게 한 적은 없다"며 "안마도 B씨가 스스로 했고, 기절시킨 적은 있지만 피해자들이 원했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은 A씨가 범행할 당시 상황 등을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구치소에 수용돼 반성하며 생활해야 하는데도 다른 재소자들을 상대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과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종호 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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