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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민주당 "파견 검사제도 특권 놀이터" 비판에… 법무부 한밤 중 반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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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무부 핵심부서에 '친윤' 검사들 포진"
법무부 "검사 근무는 당연… 文정부 땐 민변화"
한국일보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건물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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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에 검사가 파견되는 것을 두고 야당과 법무부가 공방을 벌였다. 법무부는 휴일 한밤 중에 반박 자료를 내며 대응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4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핵심 정부기관에 검사들이 파견돼 주요 기관을 검찰화하고 있다"며 "정부 요직 곳곳을 검찰 출신들로 채우고도 '검사왕국'을 확장하겠다는 욕망에 끝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특히 검찰을 통제해야 할 법무부에 검사들이 대거 파견됐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법무부 핵심 부서에는 신자용 검찰국장·권순정 기획조정실장·김석우 법무실장 등 '친윤'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검사들이 파견근무 중"이라며 "금감원에 파견된 천재인 검사는 한동훈 장관과 함께 조국 전 장관 수사팀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파견검사 제도가 스펙을 쌓으려는 일부 검사들의 '특권 놀이터'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검사 파견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주요 기관에 파견된 검사는 법무부 45명, 국가정보원 5명, 금융감독원 2명, 금융위원회 6명 등이다.

법무부는 4일 밤 민주당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검사의 법무부 근무에 대해 "유독 검찰 공무원이 법무부에 근무하는 것만 폄훼하는 것은 부처 성격과 직무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라며 "지난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으로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저하된 바 있고, 탈검찰화가 아니라 '민변화'라는 비판도 많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또 "다른 부처에서 검사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법률 자문 수요, 기관 간 협력 필요성 등을 면밀하게 평가해 최소한으로 파견하고 있다"며 "검사 파견의 목적은 해당 부처의 기능이 적법하게 수행되도록 지원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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