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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보복 예고한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법무부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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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탈옥해서 피해자를 때려 죽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무부는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징벌 조치 및 형사법상의 범죄 수사 전환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지난해 5월22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폐쇄회로)TV 장면. 가해 남성 A씨가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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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한 여성이 귀가하던 중 일면식 없는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은 사건이다. 가해 남성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 피해자 A씨는 지난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가해자 B씨가 구치소 동료에게 ‘출소하면 A 씨를 찾아가서 보복하겠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A씨는 “구치소 동기에게 연락해보니 ‘제가 이런 아파트 이름을 들었는데 거기 사시냐’고 묻더라. 가해자가 구치소 안에서 제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달달 외우고 있다고 했다. 탈옥해서 때려죽인다고 하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섬뜩했다”고 말했다. A 씨는 “(가해자가) 보복을 하겠다, 탈옥하겠다, 나가서 때려죽이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면서 “살려달라”고도 했다.

법무부는 7일 B씨에 대해 “교도관 참여 접견 대상자 및 서신 검열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특별 관리 중”이라고 했다. B씨가 A씨 집과 가까운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데 대해서도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 피해자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또 “범죄 가해자에 의한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와 필요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에서 B씨의 죄명을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하고, B씨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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