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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코로나 풀리자 예비 부부 ‘스드메’ 피해도 4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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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 결혼식을 위해 마련될 공공예식장 모습.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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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미뤘던 결혼식이 증가하면서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준비 과정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도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올 4월까지 접수한 웨딩컨설팅(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6%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접수한 피해구제 신청은 176건으로 전년(111건)보다 58.6% 증가했다.

웨딩컨설팅은 신랑·신부를 대신해 웨딩드레스·턱시도 대여, 결혼사진 촬영, 메이크업 및 헤어 세팅과 결혼식장 예약, 혼수용품 구매 등을 대행하거나 알선해주는 서비스이다.

소비자원이 2021년부터 올 4월까지 접수한 361건 대부분은 계약 관련 불만(338건·93.6%)이었다. 세부적으로는 계약 해제 거부 또는 과다한 위약금 청구가 224건(62.0%), 청약 철회 거부 68건(18.8%), 계약불이행 46건(12.7%) 순이었다.

위약금 과다 청구 사건의 73.2%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 총대행요금의 10%를 초과한 위약금이 부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불이행은 결혼 사진 품질 불량이나 앨범 미지급,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사항 변경·취소, 폐업 등이었다.

웨딩컨설팅 계약은 결혼박람회 등에서 이뤄진 방문판매 비중이 37.4%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계약 전 상품 내용, 환불·위약금 조건을 확인하고, 구두로 들은 주요 조건을 계약서에 기재하며,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할 것을 제안했다.

방문판매의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은 14일이지만 행사장이 상설 영업장이라면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통계청의 3월 인구동향 자료를 보면 올 3월 혼인 건수는 1만8192건으로 지난해 3월(1만5316건)보다 18.8%(2876건) 증가했다. 코로나19로 급감했던 월별 혼인 건수는 지난해 8월에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증가한 후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1분기 혼인 건수는 5만3964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8.9%(8590건) 증가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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