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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과속하다 보행자 사망사고…법원이 무죄 판결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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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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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으로 운전하다 도로에 쓰러져 있는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 장소가 자동차 전용도로였고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2일 새벽 1시쯤 서울 중랑구 서울북부간선도로에서 운전하다 도로에 쓰러져 있는 B씨를 발견하고 차선을 변경하려 했지만 피하지 못하고 범퍼로 B씨를 치고 말았다.

사고 직후 B씨는 병원으로 후송됐다가 이튿날 새벽 0시30분쯤 중증 두경부 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조사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앞 차량과 40~50m 떨어진 거리에서 제한속도 시속 70㎞를 훌쩍 넘긴 시속 100~110㎞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전 경찰에는 B씨 관련 신고가 두차례 접수됐다. 이날 새벽 0시4분쯤 한 택시기사가 1차선을 걸어다니는 B씨를 발견하고 "북부간선도로 1차선에 사람이 걸어다니고 있는데 검정 옷이라 잘 안 보여 많이 위험해 보인다"고 신고했다.

3분 뒤인 새벽 0시7분에도 "사람이 교통사고로 북부간선도로 1차로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추가 접수됐다.

곽 판사는 "중앙분리대가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의 1차선을 피해자가 보행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앞 차량에 가려 상당한 거리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거나 안전거리를 확보했을 경우 피해자와의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경위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과실과 사고 발생 및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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