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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청담·도곡 '더 높이' 재건축…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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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 청담·도곡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되면서 완화된 높이·용도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아시아경제

청담·삼성·역삼·도곡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시는 7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청담아파트지구, 삼성아파트지구, 역삼·도곡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지역은 2021년 6월 이미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돼 2021년 12월에 재열람공고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한강변 공공기여분 의무 규정이 용적률 15%에서 10% 내외로 완화되고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다양해지는 등 정책 변경 사항이 많아 이를 반영해 다시 심의가 이뤄졌다.

시는 다른 아파트지구와 마찬가지로 2030년 내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주변과의 연계·통경축·교통처리계획 등 재건축 지침을 제시했다. 이외 일반 필지에 대해서는 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 지침에 따라 비주거와 주거 용도의 복합이 가능해지고 최고 높이도 40m까지 허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담·도곡 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강북구 우이신설선 가오리역 일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4·19사거리 구역은 확대하는 내용의 계획안도 수정 가결했다.

두 곳은 경전철 우이신설선이 개통되며 역세권이 된 곳이다. 시는 해당 지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확대·신규 지정했다.

가오리역 일대는 지역 여건이나 관련 계획과 연계해 권장용도를 도입했다. 주변에 덕성여대 등 학교가 있는 것을 고려해 건물 내 문화시설이나 취·창업 관련 시설을 조성하면 용적률 등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구역 내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저층주거지 관리방안으로서 공동개발(특별지정)가능구역을 지정했다. 대상지는 원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최대 용적률이 200%지만, 이번 구역 지정으로 최대 240%까지 확대된다.

4·19사거리 구역은 경의중앙선 4·19민주묘지역 주변까지 범위를 확대됐다. 이곳의 고도지구 또한 공동개발(특별지정)가능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 상한이 240%로 늘어난다. 가로변 활성화를 위해 카페 등 근린시설을 들일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등 권장용도도 재정비된다.

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신규 지정을 통해 대상지 주변 지역이 생활 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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