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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김미영 금소처장 "소비자 보호, 금융회사 조직문화로 자리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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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금감원, 금융권 CCO 간담회 개최…소비자 보호 체계 작동 여부 점검

뉴스1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8일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최고책임자(CCO) 간담회'에서 "금융권의 소비자 보호 수준이 충분한 시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임기 중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가치가 금융회사의 조직문화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소비자보호 체계 실질적 작동여부 점검 강화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총력 대응 △금융분쟁 감축 활동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소비자보호 강화 △소비자 역량 제고 등 다섯 가지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다음은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의 일문일답.

-감독·검사 부서와 어떤 식으로 연계를 강화할 것인가.
▶금소처는 상품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유발 요인, 동향 정보를 갖고 있다. 이 정보를 감독이나 검사 부서에 공유해, 영업 관행 개선이 즉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감독 부서에선 금융회사 경영진을 면담하는데, 금소처도 면담 기회가 있다. 감독 부서와 공조해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플랫폼은 비대면 상품 중개를 하는데,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분도 있다. 보완할 부분은 어떤 것인가.
▶비대면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등으로 예금이나 대출 중개 플랫폼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 일정 요건에 대한 심사를 일정 요건에 대한 심사하고 있는데, 소비자 이익 상충되는 알고리즘 운영하고 있지 않은지, 약관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관련 내용들은 소비자에게 적정하게 공시하고 있는지 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또 관련 내용들은 소비자에게 적정하게 공시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있다. 필요한 사항은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

-금융권의 소비자 보호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금융회사들은 어떻게 해명하고 있는가.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들이 많이 공감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오랜 기간을 거쳐 만들어졌다. 소비자 보호 부문에서 진전을 이룰 것 같았는데 불완전 판매 민원과 분쟁이 제기되고 있어, 실제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각 영업 현장,직원의 마음 속에 조직 문화로 자리잡지 않으면 힘들다. 이 부분에 대해선 CCO들도 공감을 하고, 소비자 보호라는 가치를 어떻게 조직 문화로 내재화할지에 대해 협력하자는 분위기다.

-불법사금융에 대해 총력 대응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하다.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10월 말까지 운영하는데 신고 많이 들어왔다. 5월 26일부터 6월 2일까지 기준으로 보니까 작년 동기 대비해서 46% 이상 증가했다. 주요한 내용을 보니 미등록 대부업자들의 영업행위 또는 고금리 최고금리 위반, 그 다음에 불법 채권 추심 행위 등에 대한 신고 내용이 많다. 확실한 내용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신속히 수사를 의뢰하고 불법 사금융에서 피해를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채무자 대리인 제도나 서민금융 상품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의 가는 길목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광고의 차단이 중요하다. 6월말 머신 러닝 방식의 인공지능 차단 시스템 가동을 준비 중이다. 글자 하나만 바뀌면 검색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는데, 시스템을 통해 불법 금융 광고를 보다 적극적으로 차단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108건의 상담 및 신고가 접수됐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보통 가상자산 관련 사례를 보면 사건이 터져야 신고가 들어온다. 기본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신고가 들어온 건에 대해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공조를 하고 소비자 경보도 적극적으로 발령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 금융회사 대부분이 수용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거부하면 방법이 없는 구조다. 이때문에 편면적 구속력을 적용해야한다는 지적이나온다 이에 대해 추진중인 게 있나.
▶일단 편면적 구속력 관련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당시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입법돼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와 또 금융회사의 재판 청구권 보장 등 두가지 문제가 조화롭게 충분히 논의가 돼서 결정이 되길 바란다. 집단분쟁 조정 관련해서는 금소법 도입 초기에 많은 검토가 이뤄졌다. 금융 분쟁의 경우 다른 사안과 다르개 개별 사안마다 특성이 달라 일괄적으로 하나의 사례에 대해 적용하는 게 가능할지에 대해선 고민을 해봐야 한다.

-특별히 증권사에 당부한 것은 무엇인가.
▶특별한 건 없다. 분쟁조정 관련해서는 실손보험이 큰 이슈다. 실손 보험 관련 민원이 2020년, 2021년 대비해서 2022년에 거의 2배 이상 정도 늘었기 때문에 실손보험 민원 감축을 위한 사항을 보험사에 당부를 드렸다. 민원 발생 유인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셔서 선제적으로 대응 나서달라는 말씀을 드렸다. 업계에서도 민원에 대한 탐지 기능 강화와 신속 공유 체제를 구축하자고 말씀드렸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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