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 청사[사진=평택지청]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기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 1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랜덤 채팅 앱으로 만난 미성년자 7명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평택경찰서는 지난 3월 "딸이 학교 인근에서 노란색 승합차에 탄 뒤 피해를 봤다"는 112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특정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확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들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141world@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