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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김명수, 신임 대법관 후보 서경환·권영준 제청… 논란 후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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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왼쪽부터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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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9일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1기)와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3·25기)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이날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헌법 제104조 2항에 따라 윤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은 사회 각계의 의견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하고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8명의 대법관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공식적 의견제출절차를 마련해 사법부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두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후보자 중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소수자 인권보호 의지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덕목은 물론,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 및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을 갖추고 해박한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한 서 부장판사와 권 교수를 각 임명제청했다"고 덧붙였다.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지법판사 ▲서울고법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전주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을 거쳐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광주고법에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권영준 서울대 법전원 교수는 대구 출신으로 대건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대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판사(수원지법 판사 겸임)을 마지막으로 법원을 떠나 200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로 임용됐다. 이후 서울대 법전원 부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 법전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장, 국제거래법학회 부회장,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 등 다양한 직책을 맡고 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최영애 위원장(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한 뒤 전체 대법관 후보 37명 중 윤준 서울고등법원장(62·사법연수원 16기),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58·22기),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55·23기),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57·25기),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4·25기),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54·27기) 등 8명의 후보자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한편 8명의 최종 후보자 중 특정 정치 성향을 이유로 논란이 됐던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와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임명제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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