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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만삭 아내 사망’ 보험 25건 95억 든 남편... 31억 소송 2심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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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아내 사망... 살인 혐의 ‘무죄’

무죄 확정 후 12개 보험사 상대 소송

지난 4월, 다른 보험사 상대 소송서 일부 승소 판결 확정

조선일보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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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국적의 임신 중인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심에서도 승소했다. 25개 사망 보험을 든 이 남성은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지난 4월에는 이 남성이 다른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 이에 따라 최대 90억원에 달하는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이모(53)씨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31억 원 상당의 보험금 청구 소송 2심에서 “일시금으로 이씨에게 2억200만원을, 이씨 자녀에게 6천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삼성생명보험에 대해 이들에게 2055년 6월까지 매달 총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인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임신 7개월의 아내(당시 24세)가 사망했다. 검찰은 이씨가 2008∼2014년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을 의심해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이 씨를 기소했다. 이씨가 가입한 총 보험금은 원금만 95억원, 지연이자를 합치면 100억원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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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검증 당시 모습. /연합뉴스


그러나 법원은 살인·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2021년 3월 금고 2년을 확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보험금 액수와 가입 경위 등을 살펴보면 고의 살인이 의심되긴 하지만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무시하기 어렵다고 봤다.

무죄 확정 판결 이후 이 씨는 삼성생명보험 등 보험사 12곳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삼성생명을 상대로 한 소송가액은 31억 원으로 액수가 가장 컸다. 1심 판결들은 엇갈렸다. 2021년 10월과 지난해 8월 각각 삼성생명과 NH농협생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선 이긴 반면 미래에셋생명과 라이나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선 졌다. 대부분의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이씨가 제기한 보험금 소송 중 ‘일부 승소’로 판결이 확정된 첫 사례도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씨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2억1000만원 상당의 공제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A씨가 패한 보험사 상대 소송도 향후 상급심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모든 사건에서 승소가 확정되면 남편이 받을 보험금은 97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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