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처벌 받고도 또 ‘무면허 질주’ 60대…결국 철창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불과 세 달 만에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은 6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홍천군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포터 화물차를 1.5k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판결 후 3개월 만에 또 다시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임에도 운전해야 했을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newkr@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