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또다시 무면허 운전 60대 징역 4개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조선일보

춘천지법 전경./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강원 홍천군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임에도 운전해야 했을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성원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