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연구원, 공동으로 10여개 특허 발명
해당 특허 타사에 양도 및 판매되자 “LG전자, 이익 얻었으니 보상금 달라”
법원, A씨 주장 기각 “이미 부제소합의”, “LG전자가 구체적 이익 얻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스마트폰 관련 기술을 발명한 LG전자 전 연구원이 “발명 보상금 1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 철수 당시 타 제조사에 특허를 판매했으므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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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62민사부(부장 이영광)는 전직 연구원인 A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에서 지난 4월 A씨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LG전자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에서 2005~2007년간 근무하며 다른 직원들과 공동으로 10여개의 특허를 발명했다. 해당 특허 중 일부는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에서 표준특허로 선언되는 등 공신력을 인정받았다.
갈등은 LG전자가 로열티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해당 특허를 타사에 양도·판매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LG전자가 로열티 등 이익을 얻었으니 보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A씨 재직 당시 ‘직무발명 보상규정’은 회사가 특허를 유상으로 양도해 유형의 이익을 얻었을 경우 발명자에게 로열티의 일정 비율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LG전자는 반박했다. 이미 A씨와 ‘부제소합의’를 했다는 말이다. 부제소합의란 어떤 사항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제기 등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다. A씨는 해당 특허 관련 3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LG전자와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부제소합의 계약서에 따르면 300만원이 특허와 관련된 최종적인 보상”이라며 “A씨의 주장은 부제소합의에 위배돼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보상금 액수가 지나치게 적어 부제소합의는 무효”라고 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발명한 특허로 LG전자가 구체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허가 등재된 ETSI의 정책상 공정하고 비차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하므로 LG전자가 배타적인 이익을 얻을 것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에 철수한 뒤 타사에 특허를 판매해 8000억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러한 내용의 인터넷 기사가 존재하지만 모바일 산업 분야에선 기업 간 방대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되고 일반적으로 개별 특허의 가치를 따로 평가하지 않는다”며 “LG가 구체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한편 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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