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이익은 1억뿐" 항변했지만 매출액 전부 추징명령
서울북부지방법원 |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짝퉁' 아이폰 케이블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가 10억원 넘는 매출액을 고스란히 뱉어내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모(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0억8천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 유명 온라인 시장에서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 장기간 다량의 위조품을 판매해 상당한 수익을 올린 점 ▲ 비슷한 범죄 전력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애플 아이폰 번들 케이블'이라는 이름의 모조품을 정품으로 속여 모두 10억8천455만770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플 충전기 등 4억9천여만원 상당의 위조품 1만9천여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도 있다.
남씨는 재판에서 "물품 구입비, 택배비용, 세금 등을 공제한 순이익은 1억260만원에 불과하다"며 추징금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추징금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매출액 전부를 추징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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