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차량 두 대 훔쳐 음주운전' 말년 병장, 긴급체포…군사경찰 인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만취 상태로 차량 2대를 훔쳐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말년 병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4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절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병장 A씨를 긴급체포해 군사경찰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40분께 강서구에서 택배 차량을 훔쳐 몰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어 A씨는 1시간도 채 안 된 오전 11시30분께 양천구 목동 일대에서 1t 트럭을 훔쳐 운전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4시20분께 경기 김포시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전역을 사흘 앞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체포 이후 군사경찰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