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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하면 차량 압수합니다”… 엄포 아니고 진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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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음주사고에 첫 적용
한국일보

경기 오산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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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만취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3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차량을 압수 당했다. 경찰이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A(25)씨의 QM6 차량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B씨가 숨지고 나머지 2명도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후 1㎞를 도주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뒤를 들이받고 멈춰섰으며,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였다.

검찰과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내용의 재발 방지 대책을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오산 사고는 이 대책에 따른 차량 압수의 최초 사례다.

차량 압수 기준을 보면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망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 운전 전력자의 재범, 음주 운전 이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단서 위반)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음주해 중상 사고를 야기한 경우 △최근 5년 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피해정도·피의자 재범우려 등을 고려해 특히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음주 운전자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차량을 압수한 것”이라며 “음주 운전은 개인, 가정, 사회에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피의자를 구속수사 하는 것은 물론이 차량도 함께 압수해 엄정한 법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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