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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옥 시도' 라임 김봉현 30일 독방 중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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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탈옥을 시도한 데 대해 법무부가 7일 중징계를 내렸다. 이날 남부구치소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징벌위원회를 개최하고 법률상 가능한 14개 징벌 중 가장 중한 조치인 '금치 30일'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이에 따라 한 달간 독방에 수용되며 접견, 전화, 신문·TV 등 각종 처우가 제한된다.

남부구치소는 이러한 징벌 조치는 탈옥 시도 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와는 별도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도주 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지방교정청과 남부구치소는 김 전 회장을 교정시설 내에서 도운 공범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최근 누나와 공모해 A4 용지 27장 분량의 탈옥계획서를 작성하고 실행을 도모하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수사 외에도 법에 따른 징벌 등을 엄중히 조치해 선례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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