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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최서원, 국정농단 증거 ‘태블릿’ 반환 청구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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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에서는 태블릿 소유권 부인한 최서원

법원 “민사적 소유권까지 부정할 수 없다”


한겨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이 확정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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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조카 장시호씨가 검찰에 제출했던 태블릿 피시(PC)를 돌려달라며 낸 1심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10일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씨에게 태블릿 피시를 국가가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다.

최씨는 조카 장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임의제출한 일명 ‘제2태블릿’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2022년 1월 소송을 냈다. 형사소송법 133조에 따라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몰수가 선고되지 않은 압수물은 소유자 등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날 서 부장판사는 “최서원에 대한 형사판결 확정됐는데 압수물을 몰수한다는 선고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당시 특별검사팀 발표에 의하면 최서원이 이 태플릿 피시를 직접 구매해 사용하던 ‘소유자’라는 것이 인정돼 반환 청구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국가는 최씨가 태블릿 피시의 소유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원칙적으로 압수물 반환 청구의 권리는 제출인인 조카 장씨에게 있고 △최씨가 2016년 10월 장씨에게 태블릿 피시를 증여하거나 소유권을 포기했으며 △최씨가 형사재판이 확정된 지금까지도 태블릿 피시의 소유와 사용 일체에 대해 부인한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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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이 확정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지난 2020년 7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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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장판사는 국가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씨에게 원칙적인 압수물 반환 청구 권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가 직접 반환을 청구한다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장씨가 2016년 10월 국정농단 의혹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직후 최씨의 집에서 태블릿 피시 등 각종 물건을 갖고 나온 것은 증거 인멸 또는 은닉 의도가 있을 수 있다며, ‘최씨에게서 태블릿 피시를 증여받았다’는 장씨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봤다.

최씨가 형사재판에서 태블릿 피시 소유 사실을 부인한 것과 관련해서 서 부장판사는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일 뿐 관련 증거에 대한 민사적 소유권 관계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2022년 9월 최씨는 <제이티비시>(JTBC)가 입수해 검찰에 제출했던 태블릿 피시 반환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 당시 태블릿 피시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씨 소유로 인정하고 확정판결을 내리자 태블릿 피시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잇따라 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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