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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극단선택 강남 경비원' 경찰 "혐의점 없어...소장 갑질은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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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단지에서 경비원 박모(74)씨가 ‘관리책임자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관리소장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중앙일보

지난 3월 20일 오전 경비원 사망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열린 '故 대치동 아파트 경비노동자 추모 기자회견'에서 경비노동자들이 희생자를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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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사경찰서는 “현장 폐쇄회로(CC)TV를 비롯해 현장 감식, 관계자 조사 등 다각도로 수사했으나 범죄 관련성이 없다”며 최근 아파트 관리소장 안모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했다.

해당 아파트 경비원으로 11년간 일한 박씨는 지난 3월 14일 ‘관리책임자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동료들에게 전송한 뒤 아파트 9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경찰은 이후 유족과 동료 경비원들을 불러 박씨의 구체적 사망 경위를 조사해왔다. 다만 안씨의‘갑질’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갑질 문제는 고용노동부에 전속권이 있고 경찰 수사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안씨의 부당한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 등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계속 조사 중이다. 경비 대장이었던 박씨는 사고 사흘 전 일반 경비원으로 강등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해당 아파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리소장 해임을 촉구하는 노조 집회에 대해 ‘중단시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안씨는 전 경비대장 이모씨와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노조) 조직부장 박모씨를 상대로 접근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집회의 횟수, 방법,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춰 채권자 안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집회로 인해 업무가 직접적으로 방해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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