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1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유통업자 '갑질' 방지…경영간섭 금지조항 신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쿠팡 등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영간섭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온라인 유통시장이 커진 가운데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경영에 관여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 외에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등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의 독자적인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이를 행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대규모유통업법에 신설됐다.

또 이러한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간섭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시정명령·과징금, 벌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경쟁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하지만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에 대규모유통업자의 이러한 경영간섭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대규모유통업자의 법위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금지 규정을 적용해 왔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쿠팡이 자사몰의 상품가격을 최저가로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금지(경영활동 간섭)'를 적용해 과징금 13억6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규율하고 경영간섭에 노출된 납품업자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대리점법과 가맹사업법이 이미 대리점 공급업체 및 가맹본부의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를 각각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은 법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를 교부받아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숙고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 조력을 받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한 경우 숙고기간이 단축됨으로써 가맹희망자가 조속히 가맹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 6개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1명씩 두고, 상임위원이 각 협의회의 위원장을 맡도록 했으며 협의회별로 상이했던 위원 구성요건을 정비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조정원 협의회에 상임위원이 설치되면 분쟁 조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향상돼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피해구제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6개 법률 개정안은 정부 이송·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