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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경쟁사 판매가 인상하라”…‘경영간섭’ 갑질 플랫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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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등 6개 법률 국회 통과

한겨레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현 공정위 부위원장)이 2021년 8월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쿠팡(주)의 대규모유통업법 등 위반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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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쿠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납품업자의 독자적인 경영행위에 간섭하는 갑질 유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납품업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두터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대규모유통업법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약관법도 통과됐다.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계열회사나 다른 사업자를 동원해 같은 부당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대규모유통업법에 신설됐다. 또 효과적으로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시정명령·과징금, 벌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백화점·대형마트·티브이(TV)홈쇼핑·인터넷쇼핑몰 업체들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율하는 법이다.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의 경쟁이 심화하면서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경영간섭행위를 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이번에 신설했다.

예컨대 쿠팡은 2021년 자사몰의 상품가격을 최저가로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했다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3억6천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하지만 그동안 대규모유통업법에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간섭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따로 없어 공정거래법상의 ‘거래상지위 남용금지’ 규정을 적용해 왔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에 규정을 신설하면 대규모유통업 특성에 따른 경영간섭 유형을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어 법 집행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를 받아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숙고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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