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1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나 변호사야”···교사들이 제보한 서이초교 학부모 ‘갑질’ 압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교사노조 “정상적 교육활동 어려운 환경···진상규명 필요”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교원노조가 해당 학교는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으로 교육활동이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21일 “202X년부터 서이초에서 근무했었거나, 현재도 근무하는 교사들의 제보를 받았다”며 “고인의 사인이 개인적 사유에 있다는 일부 보도가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짊어져야 할 고질적인 문제를 전혀 짚고 있지 못한다는 점에 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해당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담당했던 A교사는 학교폭력 민원과 관련된 대부분의 학부모가 법조인이었으며 “나 뭐하는 사람인지 알지? 나 변호사야”라는 말을 하는 학모도 있었다고 전했다.

숨진 교사와 함께 근무한 B교사는 고인의 학급에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학생이 있어 고인이 힘들어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숨진 교사의 학급 학생이 연필로 다른 학생의 이마를 긋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학부모가 고인의 개인 휴대전화로 수십 통의 전화를 했다는 증언도 있다고 밝혔다.

이런 사실을 노조에 알린 C교사는 고인이 방학 후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야겠다고 말했으며, 출근할 때 소리 지르는 학생의 환청이 들리는 것 같다고도 말했다고 밝혔다.

D교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가 교무실로 찾아와 고인에게 “애들 케어를 어떻게 하는거냐”, “당신은 교사 자격이 없다”라는 말까지 했다고 노조에 전했다.

노조는 “경찰은 의혹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이 없다는 의견만 내놓고 있지만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을 추가 제보를 받아 확인했다”면서 “경찰과 교육당국은 유족을 비롯한 전국의 교사 등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진상규명을 위해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