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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갑질 학부모' 대응 매뉴얼 만든다···교원요청 땐 가해학생-교사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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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권 회복' 대책

이주호 "악성민원서 교사보호"

학생인권조례 개정 등 추진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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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당국이 교사들을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만든다. 피해 교원의 요청 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과 교사를 분리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보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교육 당국이 법 개정이나 전국시도교육감 협의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교권 보호 카드들을 적극 내놓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교권 보호·회복에 대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고 “민원 응대 매뉴얼 등이 포함된 교권 보호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담은 고시도 8월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교직 3단체 긴급 공동 기자회견’에서 교권 보호를 위해 교내 녹음 전화기 보급 및 갑질 근절 안내 멘트 송출, 방과후 학교 대표 전화로만 전화 등 교권 보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당·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교육부는 전국시도교육감과 협력해 학생의 인권만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받는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은 아동학대에서 면책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기로 했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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