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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광명시, 직장 내 갑질 '무관용 처벌'… 강도 높은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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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행위자와 관리자까지 징계, 철저한 인사상 불이익 등 강력 조치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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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조직 내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갑질 대상자 무관용 처벌'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승진 제한과 복지포인도 제외는 물론, 관리를 소홀하게 한 부서장 등 관리자들도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박승원 시장은 "공직자의 갑질은 조직문화를 해치고 나아가 공공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광명시는 갑질을 음주운전, 성폭력, 금품 수수 등 3대 비위와 다름없는 행위로 규정하고 뿌리를 뽑을 때까지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갑질 근절을 위해 사전 예방 기반 구축, 피해 신고 시스템 활성화, 감찰 강화 등 대응 체계 정비, 가해자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 5대 분야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조례, 규칙, 규정, 업무지침, 업무절차 등 전 부서의 행정과정에 내재된 갑질 요인을 점검하고 발굴해 바로잡는다.

도시공사, 문화재단,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재단 등 공공기관도 자체 복무규정 등에 갑질 금지 규정을 제정하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갑질 예방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부서 내부의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부서장 주재 갑질 교육을 신설해 정기적으로 부서장이 직접 소속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부서별로 갑질을 근절시킬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 시행한다.

갑질 가해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도 강화하며, 갑질 가해자는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성실의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한다.

또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감경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갑질 가해자의 관리자와 상급자가 가해자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할 경우에도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징계할 계획이다.

특히 갑질로 징계를 받았다가 승진 제한 기간이 지났어도 승진심사위원회에서 갑질 행위자가 승진 자격이 있는지를 강도 높게 심사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복지포인트, 해외 연수 등 직원을 대상으로 한 복지혜택과 각종 포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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