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해 570억원대 부당이득…260억원대 횡령 혐의도
대법원 |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코스닥 상장사인 자동차 부품회사 에스모를 인수·합병한 뒤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전 대표가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에스모 전 대표 김모(48)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에스모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모 회장(수배 중) 등과 공모해 회사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하고 허위 보도자료 등을 배포해 주가를 부양한 후 전환사채(CB)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57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김씨가 에스모를 인수하는 과정에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에스모 자금 65억4천900만원과 시가 197억원 상당의 에스모 주식 269만2천주를 이 회장이 사용할 수 있도록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김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으나 형량은 유지됐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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