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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교권 침해 땐 '학생 폰' 압수…부모 갑질도 법으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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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사의 교육 활동의 방해하는 학생의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고시를 만든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책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명문화한다.

중앙일보

이주호(왼쪽)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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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교권 보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 개선 ▶교권 강화와 교육활동 보호 ▶학부모·교원 소통 관계 개선을 주요 방향으로 잡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에 대한 기준을 고시에 담을 예정이다. 예컨대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이 다른 학생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한다고 판단해 주의를 줬음에도 불응하면 압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기존 학생인권조례의 ‘사생활의 자유’ 조항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후속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에 기초해 각 시도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교권 강화를 위해서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퇴학·전학 등의 징계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 대학 입시 등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기조도 재확인했다. 출석정지 이상을 받은 학생과 보호자는 특별 교육과 심리치료를 의무화한다.

학부모의 ‘갑질’을 막기 위해 법에 교직원 인권 침해 행위 금지, 교원의 정당한 지도 존중과 적극 협력 등 의무 조항도 넣는다. 민원대응팀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까진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사를 휴가 보냈지만, 앞으로는 학생을 분리한다. 교권 침해 피해 교사에는 치료비·분쟁 조정·소송비 등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을 오는 2024년부터 적용한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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