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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내부신고하니 징계” 주장…법원 “부하 갑질 때문에 받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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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부처 공무원이 내부 비리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와 별개로 부하 직원을 상대로 한 ‘갑질’이 징계의 원인이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세계일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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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공무원 A씨는 2020년 2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무권한을 이용한 부당행위 등의 사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가 의결됐고 직위 해제됐다. 같은 부처 하급 공무원이 A씨에 의한 인사 고충을 제기해 내부 조사를 거쳐 이뤄진 징계였다.

A씨는 자신이 내부 비리를 신고했다가 보복성으로 부당한 감사와 중징계를 받았다며 권익위에 신분보장 등 조치를 신청했다. 징계에 앞서 그는 부처 내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급이 있다고 신고했고, 공무원 3명이 경징계를 받은 바 있다.

권익위는 부처가 A씨를 감사하고 직위 해제한 것이 내부 비리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었다고 인정해 2020년 6월 신분보장 조치를 결정했다. 부패행위 신고자는 불이익 조치를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원상회복이나 불이익 취소·금지 등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여가부는 권익위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에 대한 징계가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부처가 내린 징계는 정당했으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다른 부서장일 때 소속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강요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해 직원들이 인사 고충을 제기했다”며 “현 부서에서도 이른바 갑질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했더라도 특정한 경우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어기지 않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불이익 조치 사유를 인지한 경위와 내용, 위법·부당 행위의 정도, 불이익 조치와 부패행위 신고 내용의 관련성, 부패행위 신고가 없었더라도 불이익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개연성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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