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1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검찰, ‘직원 부당업무 지시 의혹’ 서울변회 회장 수사 착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 수사

노동청, 서울변회에 과태료 300만원

서울변회 “무리한 해석…법적 대응”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운전기사에게 개인적 심부름을 시키는 등 부당 업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이데일리

지난 1월 30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제97대 서울지방변호사협회장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김정욱 변호사가 당선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김 회장과 서울변회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김 회장과 서울변회는 운전기사 A씨에게 업무 외 지시를 시키고 초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고용노동청은 지난 1월 해당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서울변회 측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운전기사 A씨에게 추가 노동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개인적 심부름을 시킨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노동청의 판단이다.

이에 서울변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기존 내부 규정대로 전속 수행기사를 ‘단속적 근로자’로 판단 비용을 지급했지만 노동청이 갑자기 수행기사는 단속적 근로자가 아니라고 무리하게 해석했다”며 “대법원 판례 등을 비춰볼 때 전속 수행기사는 단속적 근로자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속적 근로자란 간헐적 근로로 휴게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유형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A씨가 검찰 수사 이후 지하 3층 주차장으로 대기발령됐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서울변회는 “A 씨가 대기발령된 이유는 업무태만 때문”이라며 “본인의 요청으로 전속 수행기사에서 보직이 변경됐지만 불친절한 근무 자세로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사무국 직원들과의 불화, 보직 변경 이후에도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인해 수차례 경위서를 제출받는 등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서울변회의 주장이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