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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내 자식은 왕의 DNA'…교육부 사무관, 담임교사에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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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담임교사에게 보낸 편지에는 9개 요구사항

"왕의 DNA 가진 아이이니 지시·명령하지 말라"

"또레 갈등 생겼을 땐 철저히 편들어야" 주문도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한 가운데 교육부 사무관이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해당 사무관의 직위해제를 요청하고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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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A씨가 담임교사 C교사에게 보낸 편지(사진=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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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사무관 A씨는 작년 10월 자녀의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A씨는 B교사가 이로 인해 직위해제를 당한 뒤 후임을 맡은 C교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라’거나 ‘또레 갈등이 생겼을 때는 철저히 편들어 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담았다.

특히 A씨는 자신의 자녀에 대해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라며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식으로 말하는 아이는 분노만 축적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특히 반장, 줄반장 등 리더 역할을 맡게 되면 자존감이 올라가 학교 적응에 도움이 된다’며 자신의 자녀를 특별 대우해달라고 요구했다.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교육부 사무관이라며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교사의 관할 교육청인 세종시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자 B교사를 직위해제했다. 하지만 B씨는 지난 2월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통보를 받고 학교에 복직했다. 초등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침해하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는데도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는 게 교사들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해당 교사 B씨는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A사무관의 소속기관인 대전시교육청에 직위해제를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조사반을 편성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며 “조사 대상자가 현재 근무 중인 대전시교육청에 관련자에 대한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직위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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