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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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교사가 직위 해제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해당 직원을 직위 해제하고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교육부 사무관 A씨는 지난해 11월 3학년 자녀의 담임 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B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직위 해제됐다.
A씨는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다고 B씨를 협박했다.
실제로 밤늦게 B씨에게 전화하는 일도 잦았고, 자녀가 2학년 때 자신의 민원으로 담임이 교체되기도 했다고 언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교사에게 자녀를 지도할 수칙을 담은 편지도 보냈다.
편지에는 "'하지 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인사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에 가두시면 자존감이 심하게 훼손된다"는 당부가 담겼다.
또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사 B씨는 올해 5월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아동학대와 관련해 '혐의없음'을 처분받았다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씨 행위를 명백한 교권 침해로 판단하고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작성 처분을 내렸다.
강상구 기자(kang3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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