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1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우리 애는 왕의 DNA 가진 아이”…교사에 갑질한 교육부 사무관 직위해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동학대로 담임 교사 신고
후임 교사에 “철저히 편들어주고
친구들 변화 매일 회신해달라”


매일경제

공교육정상화교육주체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앞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교육부 사무관 A씨가 직위해제됐다.

11일 대전시교육청은 전날 교육부의 요청을 받아 이날 오전 A씨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6월 개최된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서에 따르면 A씨는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학교장, 교감, 교육청을 상대로 교사와 자녀의 조속한 분리 조치와 사안 조사, 재발 방지책 마련 및 직위해제를 요구하며,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3학년 자녀의 담임 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담임 교사 B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직위 해제됐다.

A씨는 자녀가 도서관 이동수업을 거부해 교실에 남게 됐는데, 이 때 담임 교사가 해당 학생을 교실에 혼자 둔 것은 방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담임 교사가 해당 학생의 교우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받아 둔 글을 실수로 다른 글쓰기 작품들과 함께 학부모용 어플에 업로드를 한 것에 대해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을 배정받은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 B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B씨는 지난 2월 경찰 무혐의 처분을 통보 받고 복직한 상태다.

교보위는 A씨가 후임 담임 교사의 교육활동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후임 담임 교사 C씨에게 B씨를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문서를 보내는 등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주면서 자녀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변화 결과를 매일 회신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C씨에게 자녀를 지도할 때 지켜야 할 사항 9가지를 적은 편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편지에는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하지 말라’, ‘또래와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지시, 명령투보다는 권유, 부탁의 어조를 사용해달라. 왕의 디엔에이(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고개 숙여 인사를 강요하지 않도록 하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오늘 조사를 시작했다”며 “법령 위반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우선 직위해제를 하고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