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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D리포트] "왕의 DNA" 학부모, 교육부 로고 찍힌 메일로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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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속 공무원인 아버지 A 씨는 지난해 자녀가 담임교사에게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도서관 이동 수업을 거부한 자녀를 교실에 혼자 두었고, 교사가 수집한 교우관계 등 자료를 실수로 학부모용 앱에 올리면서 따돌림을 조장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A 씨는 학교장 등에게 교사를 직위 해제하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정수경 | 경기교사노동조합 위원장(11일) :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

실제로 해당 교사는 신고 다음 날 교체됐고, 한 달 뒤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이후 교육부 로고와 담당 부서가 표기된 자신의 공직자통합메일로 교체된 교사에게 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 정수경 | 경기교사노동조합 위원장(11일) : 교체된 담임교사에게 공직자 통합 메일로 교육 활동 내용 및 학생들의 행동 변화를 매일 기록하여 보내달라고 하거나 왕의 유전자를 가진 자신의 자녀를 특별히 대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

그러나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학생이 거부하는 상황에서 분노 발작을 우려한 교사가 수업 참여를 더 설득할 수 없었고, 상담자료를 2시간 만에 바로 삭제한 점 등으로 미뤄 학대로 보기 힘들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해당 교사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지난 5월 복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A 씨가 교사에게 부당한 명예훼손과 협박을 가했다고 판단하고 서면 사과를 의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면서 대전의 한 학교 행정실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조사반을 꾸리고 A 씨가 근무하는 대전시교육청에 직위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 취재 : 정혜경 / 영상취재 : 김학모 / 편집 : 장현기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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