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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교육부 "'교사 갑질' 사무관 감사, 이번 주 넘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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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무원 여부 어떻게 알았는지 확인 중"

"2028 대입 개편안 시안, 8월 말까지 발표 목표"

연합뉴스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공교육정상화교육주체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앞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최근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는 "당초 가급적 이번 주 내에 정리하기로 했지만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사무관 A씨 대상 감사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고 있지만 관련자 중 일부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19∼21일께 초등학교 자녀의 담임 교사 B씨를 경찰서, 지방자치단체 등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국민신문고로 진상 조사와 엄중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교장을 면담하면서 담임교사 교체도 요구했다. 결국 10월 19일 담임 교사가 C씨로 교체됐다. B씨는 경찰서의 수사 개시 통보 이후인 지난해 11월 9일 세종시교육청으로부터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또 담임 교체 6일 만인 10월 25일 후임으로 부임한 C씨에게 "'하지 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등 자녀를 지도할 때 지켜야 할 수칙을 공직자 통합 메일로 보내기도 했다. 메일에는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할 때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문서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B씨는 올해 2월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 복직했다. 이후 5월 검찰에서도 아동학대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학교는 6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씨 행위를 명백한 교권 침해로 판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 담임 교사, 바뀐 담임 교사 등 직접적인 당사자는 물론 관리자분들과 화해 조정을 했던 노력이 있었는지 확인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A씨가 전날 사과문을 통해 자녀가 경계성 지능을 가졌다고 밝혔으나 이를 학교에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됐다고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A씨가 자녀가 경계성 지능을 갖고 있다거나 ADHD가 있다는 것을 학교에 명확히 밝힌 적은 없지만 학교에서는 아이의 행동이 일반학생과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A씨와 관련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8월 제보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3일과 같은 달 21일 제3자로부터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가 당시 담임인 C씨에게 공직자 통합 메일을 활용해 갑질과 특별 대우 등 부당 요구를 했다고 제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달 1일 국무조정실을 통해서도 A씨가 전 담임인 B씨에 대해 갑질과 명예훼손을 했다는 내용이 신고돼 전달받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제보 접수 후 조사를 통해 A씨에게 구두 경고 조치했다. 이달 제보 접수 후 조사반을 꾸리던 가운데 문제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제보 접수 후 감사 때는) 세종시청에서 아동학대로 판단했던 상태였고 이후 7월 11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결과 세종시청이 아동학대로 판단한 B씨의 행위가 '아동학대 아님'으로 재결돼 판단이 달라졌다"며 "재결의 근거가 무엇인지는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가 사과문에서 교육부 공무원임을 밝힌 점 없다고 언급한 점과 관련해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공직자 통합 메일 검색을 통해서 (발신인이 교육부 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며 "다른 루트로 알았는지는 직접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시안 발표 계획에 대한 질문에 "8월 말 발표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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