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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학부모, 교사에게 전화 못해"…'왕의 DNA' 갑질 막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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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교육부 직원이 왕의 DNA를 가진 자신의 자녀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다며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죠. 파장이 커지자 교육부 차관이 철저한 조사를 약속하며 공개 사과했습니다. 교권 침해를 호소하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큰 가운데,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에서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왕의 DNA를 가졌으니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달라, 갈등이 생겼을 땐 철저히 편들어 달라는 요구까지 있습니다.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교체된 담임에겐 이런 황당한 요구를 했던 사람이 다름 아닌 교육부 직원이란 점에 교사 사회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교사 부인 :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완전 정반대가 되는 아동 학대 혐의로 여기저기 조사를 받으면서 옆에서 보기도 정말 참담했습니다.]

결국 교육부 차관이 직접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상윤/교육부 차관 : 이 일을 지켜보며 마음의 상처를 더욱 크게 느끼셨을 모든 선생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2월 처음 사실을 파악했을 때 구두경고에 그쳤던 건 당시 아동 학대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메일을 받은 교사는 문제 삼지 않아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주무 부처이면서도 교권침해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단 지적이 나옵니다.

서이초 새내기 교사의 비극으로 촉발된 교권 보호 방안 논의는 구체적인 방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2학기부터 적용될 학생 생활지도 고시에 정당하지 않고 반복적인 학부모 민원을 교권침해 유형에 새로 포함하면서,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을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도 피해 교사가 요구하거나 교육활동 침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부모 전화는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이 담당하고, 앱을 통해 학교 방문과 전화 상담 예약을 받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박지인, CG : 이재준)

김경희 기자 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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