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환경단체 ‘녹색연합’이 청구해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 유예’ 관련 공익감사 결과보고서 통해 자원재활용법 취지에 맞게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와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컵에 담은 음료를 구매할 때 컵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더 내게 하는 제도다. 컵을 반납하면 300원을 돌려준다. 카페와 패스트푸드, 제과제빵 전문점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대상이다.
보증금제는 당초 지난해 6월 전국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자영업자의 반발이 거세 같은 해 12월 2일부터 제주·세종에서만 시행됐다. 이를 모니터링한 뒤 그 결과를 분석해 확대하기로 계획돼 있었다. 문제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운영 중인 이들 지역 매장의 참여율이 기대보다 높지 않은데다 일회용컵 회수율마저 낮다는 점이다.
제주도의 경우 대상 매장이 497곳 중 90%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세종은 대상 매장 205곳 중 제도를 운영하는 매장은 60% 수준이다. 회수율은 지난해 12월 11.9%에서 상승했지만 지난 6월 참여율이 39%에 불과하다. 이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도입에 대한 가맹점의 반발 때문으로 풀이된다. 적극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유인이 없고, 오히려 비용 부담만 커지는 상황이라는 게 가맹점주들의 주장이다.
반면 환경단체는 정부의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며, 제도 전국 시행을 계속 유예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처음 시행할 때부터 1년 정도는 시범적으로 해보고 개선하겠다고 추진했다"며 "매장에 안가더라도 편하게 반납할 수 있는 방범과 일회용컵 재활용을 몰라서 못하는 점도 감안해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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