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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일회용컵 보증금제, 감사원도 "전국확대"…환경부는 "연내 시행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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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일회용컵 보증금제' 확대 등 국제적 추세

작년 6월 시행한다던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아직 미시행

감사원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전국 확대 시행" 환경부 장관에 통보

환경부 "시정 명령 2개월 꼭 지킬 필요 없어" 연내 시행 불가 방침 밝혀

헤럴드경제

서울환경연합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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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전 세계 국가들이 자원 낭비와 환경피해 문제를 줄이기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확대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는 이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조차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환경부에 현재 제주·세종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통보했지만, 환경부는 연내 전국 확대 시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7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 세계 국가 중 14%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 특히 국제적으로도 우리의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유사한 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있다. 유럽에서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쓰는 독일은 최근 일회용 음료용기에 대한 보증금제(Pfand) 대상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지난 2020년 ‘낭비방지를 위한 순환경제법’을 제정해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전면 퇴출을 위한 장기 로드맵을 수립한 프랑스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플라스틱 음료병 무료 제공이 금지됐고 요구도 할 수 없다.

반면 우리는 법에 의해 시행토록 돼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조차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에 음료를 판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받고 컵 반납 시 돌려주는 제도다. 대상은 매장 1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카페·베이커리 등 사업장이다. 당초 지난해 6월 전국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자영업자의 반발이 거세 같은 해 12월 2일부터 제주·세종에서만 시행됐다. 앞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6월 15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연기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12월 2일에 반드시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껏 지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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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와 세종시 도담동에 마련된 일회용컵 회수기를 이용하고 일회용컵 보증금제 운영현황을 살피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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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조차 “법에서 정한 대로 제도를 전국 시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일 ‘녹색연합’이 청구해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 유예’ 관련 공익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자원재활용법 취지에 맞게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환경부 장관에 통보했다. 하지만 감사원 지적에도 환경부는 연내 전국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정명령 시기를 감안하면 전국 시행시기는 10월 2일”이라면서도 “반드시 2개월 내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금강·영산강 보 해체 재검토와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즉각 4대강 보 존치·활용 정책에 나선 것과 대조적이다.

한편, 감사원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준 전국 보증금 제도 대상 사업자 매장 3만여개 중 2%에 불과한 제주·세종 지역 587개 매장만이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세종 평균 컵 반환율은 지난해 12월 11.9%에서 지속·상승해 지난 6월 39%를 기록했다. 계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세종은 지난 3월부터 40~44% 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제주는 과태료 부과에 들어간 6월 회수율이 38.4%로 전달(31%)보다 7.4% 상승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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