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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공공분야 갑질 근절 5년 지나도 미흡한 대처…“조사조차 안 한 곳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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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범용이미지.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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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8년 7월 공공분야 갑질을 근절하겠다며 대책을 내놓은 지 5년이 지났지만,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정부의 공공분야 갑질 근절 대책과 가이드라인 이행 상황에 대한 자료를 받아 분석한 ‘2023년 17개 광역시도 직장갑질 보고서’를 21일 발표했다.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 전인 2018년 7월 공공부문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2019년에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공공부문이 먼저 갑질을 근절해 민간의 변화를 이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여전히 갑질 신고를 꺼리게 하는 독소조항이 존재하고, 제대로 된 실태 조사도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구·대전·울산 등 7개 광역시도는 직장 내 괴롭힘을 막기 위한 조례와 규칙·훈령, 지침·매뉴얼을 모두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7개 시도를 포함해 모두 15개 시도가 제도 도입 측면에서 ‘양호하다’고 평가받았다. 다만 조례만 마련한 전남과 유일하게 조례 없이 규칙·훈령, 지침·매뉴얼만 갖춘 제주는 ‘보통’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11개 시도는 조례에 허위신고 시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거나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피해자의 신고를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2020년부터 지난 5월까지 17개 광역시도의 연평균 괴롭힘 신고 건수는 163건으로, 광역자치단체 본청 공무원 수(5만 5037명)의 0.3%에 그쳤다. 일반적인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비율(2.8%)의 10분의 1수준이기도 하다.

아울러 정부의 종합 대책대로 반기별 실태조사를 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전남·강원은 대책이 마련된 이후 지금까지 5년간 실태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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