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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의혹이 사실로…운용사도 기업도 '쌈짓돈'처럼 빼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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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TF' 검사 결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추가검사

-운용사,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펀드 자금 횡령

-피투자기업, 횡령·배임 등 부정하게 금 유용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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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피해만 수천억원에 달했던 라임과 옵티머스를 비롯해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해 제기됐던 의혹들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운용사와 투자를 받은 기업은 펀드 자금을 마음대로 빼다 썼고, 아예 처음부터 투자자를 속이고 자금을 모집한 사례도 있었다.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에게는 사태가 터지기 전에 환매를 해줬고, 이에 따른 손실은 다른 투자자들이 떠안았다.

금융감독원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위법혐의가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 김형순 국장은 "운용사의 경우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와 펀드 자금 횡령,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을 적발했고, 피투자기업에서는 배임·횡령 등을 발견해 지난 5월부터 수차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며 "검사 과정에서 발견한 회수 가능한 자산에 대해서는 가교운용사에 통보하는 등 펀드 자금 회수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펀드 돌려막기에 횡령·부정거래·금품수수까지

라임은 유력 인사를 위해 펀드 돌려막기를 자행했다.

라임 펀드는 2019년 대규모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직전에 다른 펀드 자금(125억원)과 운용사 고유자금(4억5000만원)을 이용해 일부 투자자들에게 환매를 해줬다. A중앙회(200억원)와 상장회사 B(50억원)를 비롯해 다선 국회의원(2억원) 등 유력인사를 위한 특혜였다. 환매에 따른 손실은 다른 펀드 투자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

피투자기업에서는 횡령 혐의 등이 적발됐다. 사모사채로 투자를 받는 한 기업은 돈을 인출해 필리핀의 리조트를 인수했고, 다른 비상장사 대표는 아예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다.

옵티머스는 임원들이 부정행위를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6월 당시 한 임원은 부문 대표가 투자자를 속이고 펀드자금을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투자제안서와 달리 운용토록 지시했다. 해당 임원은 1억원을 받아 챙겼다. 한 공공기관 기금운용본부장은 전체 운용기금의 약 37%에 달하는 총 1060억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

디스커버리는 펀드 자금을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투자하고, SPC가 미국의 대출채권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용했다. 그러나 자금 부족으로 만기가 다 된 펀드의 상황이 어렵게 되자 신규 자금을 모집했다. 운용사는 처음부터 돌려막기를 위해 펀드를 만들면서도 투자대상을 거짓으로 기재한 제안서를 이용했다.

◆'처음부터 사기'…디스커버리 등 분쟁조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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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가 검사로 운용사의 위법행위가 확인된 만큼 해당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도 실시한다.

디스커버리 SPC는 투자 펀드의 경우 부실자산을 매입하고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에서 투자자가 정상적인 상환이 되는 것처럼 설명을 듣고 투자했다면 운용사 또는 판매사의 책임이 커질 수 있다.

신규 펀드 역시 다른 펀드 돌려막기를 위해 거짓 기재한 투자제안서로 펀드 자금을 모집했다. 따라서 판매사가 같은 제안서를 이용해 판매했다면 불완전 판매 등에 해당한다.

감독당국은 기업은행 등 판매 금융사에 대한 검사와 민원인의 펀드 가입 당시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등 추가적인 확인을 거쳐 분쟁조정을 적극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연기로 인한 투자자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을 실시해 왔다.

라임 무역금융(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과 옵티머스 헤리티지 등 3개 펀드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조정했고, 나머지 펀드 투자자에 대해서는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정도 등에 따라 손해액의 40~80% 수준의 손해배상이 이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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