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교권 회복과 교육 활동 보호 강화 방안 제시
대구시교육청. 이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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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교육 당국이 교권 회복을 통한 공교육 바로 세우기에 착수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24일 대구시교육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권 회복과 교육 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강력한 생활지도 규정을 바탕으로 학교 규칙 개정, 교육공동체의 책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제도화를 추진한다.
9월 중에 '대구 학생생활지도 지침'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보급하고, 이와 연계해 각급 학교 '학생 생활규정' 제ㆍ개정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다음으로 교원과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한다.
먼저 교권 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법적 대항력을 높인다. 피해 교원에게 경찰 수사 단계부터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어 비용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학교 내에서 피해 교원이 발생하는 경우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교권 침해 학생은 즉시 분리하고, 학교 관리자, 진로전담ㆍ상담교사, 1수업 2교사 등을 활용해 분리된 학생의 생활지도와 학습 지원을 병행한다.
아울러 교권보호담당, 변호사, 전문상담사, 교육지원청 장학사로 구성된 교육활동 보호 긴급 지원팀이 피해 교원에 대해 '진단-상담-치유-회복-복귀'의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마련한다.
학교 민원 응대 시스템도 개선한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특이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기관 차원에서 대응한다. 특히 교원이 교육 활동을 침해당할 때에는 응대, 답변 거부권을 행사해 학교 관리자 중심으로 대응하도록 바꾼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육에 헌신하면서도 고통을 겪는 선생님들의 교권 회복을 위해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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