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 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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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 새로운 위법 혐의를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 2억원을 투자한 다선 국회의원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기존 검사 결과와 관련 사건 법원 판결 내용 등을 기초로 3개 운용사(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 새로운 위법 혐의를 확인했다"고 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말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TF'를 설치해 추가 검사를 실시해왔다. 지난 5월부터는 검사 과정에서 발견한 위법 혐의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또 회수 가능한 자산 관련 정보를 가교운영사에 통보하는 등 펀드 자금 회수를 지원했다.
검사 결과 라임자산운용에서는 펀드 돌려막기와 피투자기업 횡령이 적발됐다. 옵티머스자산운용에서는 투자 관련 금품 수수, 펀드자금 횡령, 부정거래 공모 등이 확인됐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서는 펀드 돌려막기, 직무정보 이용, 펀드자금 횡령 등의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라임자산운용은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 일부 펀드에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해지자 A 중앙회(200억원), B 상장회사(50억원), 다선 국회의원(2억원) 등 일부 투자자에게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 자금을 이용해 특혜성 환매를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2020년 6월부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연기와 관련된 분쟁조정을 해왔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로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며 판매 금융사에 대한 검사 등 추가 확인을 거쳐 분쟁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운용산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엄단해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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