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펀드 등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하는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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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자금 이탈을 일으킨 라임 사태 등을 전면 재검사한 결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유력 인사에 대한 특혜성 환매 및 수천억원 규모의 횡령 등을 추가 적발했다. 이에 따라 3대 펀드 사건이 새 국면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1월말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테스크포스(TF)를 설치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펀드 자금 횡령, 임직원 사익 추구 등 새로운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또한 펀드자금이 투자된 피투자기업에서 횡령과 배임 혐의 등 다수의 부정한 자금 유용 사례가 발견됐다.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에 통보한 상태다.
운용사별 주요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는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와 2000억원대 횡령 혐의가 적발됐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인 동년 8~9월 중 4개 라임 펀드에서 투자자산 부실, 유동성 부족 등으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해졌다. 이에 다른 펀드 자금(125억원)과 운용사 고유자금(4억5000만원)을 이용해 국회의원 A씨(2억원), B 상장회사(50억원), C중앙회(200억원) 등 일부 투자자들에게 특혜성 환매 행위를 저질렀다.
라임 펀드 투자처였던 5개 회사 등에서는 약 2000억원 규모 횡령 혐의가 드러났다. 이들 회사의 대표와 임원들은 필리핀 소재 리조트를 인수하는 데 쓰거나 개인 계좌로 입금했다. 아울러 캄보디아 리조트 투자액을 조세피난처 등 법인 등에 이체해 횡령한 정황도 확인됐다.
옵티머스자산운용과 관련해서도 투자 관련 금품 수수나 횡령 등이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공기관 기금운용본부장인 D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 중 전체 기금의 약 37%에 달하는 1060억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 이를 통해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D씨의 자녀도 관계사에서 급여를 수령하는 등 금품 수수 혐의가 발견됐다.
디스커버리 펀드에서는 연계거래 방식의 펀드 돌려막기가 적발됐다. 디스커버리는 펀드는 지난 2019년 2월 해외 SPC 자금 부족으로 만기가 도래 3개 펀드 상환이 어렵게 되자, 다른 해외 SPC가 후순위채권 인수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해 펀드 상환(272억원 상당)을 도왔다. 자금을 지원한 SPC는 후순위채권의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직무 관련 정보 이용 행위도 밝혀졌다. 디스커버리 임직원 4명은 부동산 대출펀드 운용 과정에서 알게 된 부동산개발 인허가 사항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관련 시행사 지분(60%)을 취득했다. 이후 배당수익과 지분매각차익으로 4600만원 상당의 사적이익을 취했다.
특히 해당 시행사에 부동산 펀드 자금으로 총 109억원을 대출해주고 약정 이자 일부(약 5억7000만원)를 면제해 줬다. 더불어 이자지급 기일을 연기해 줌으로써 펀드 이익을 훼손하고, 차주(시행사)의 이익을 도모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결과와 관련해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을 내놨다. 수사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운용사의 위법 행위 등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펀드에 대해서 분쟁조정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기업은행 등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민원인의 펀드 가입 당시 현황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등 추가적인 확인을 거쳐 분쟁조정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운용사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엄단할 것”이라며 “사모펀드 투자자 피해 구제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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