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학부모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교육부 고시안이 생활지도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학생에 대한 처벌과 징계를 유도하고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또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반한다며, 오히려 학생과 교사의 갈등을 부추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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