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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교권 추락

대전시교육청 "재량휴업·교원휴가, 예규에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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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49재 교권보호 노력 공감하지만 법 지켜야"

'공교육 멈춤의 날’ 대전 관내 재량휴업일 보고 학교 없어

뉴스1

대전시교육청./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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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9월4일 전국 교사들이 우회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대전시교육청이 "학교가 재량휴업일을 실시하거나 교원이 휴가를 사용하는 건 관련 예규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대전시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서이초 교사 49재를 통해 교사들이 교육 활동을 보호하려는 노력과 취지는 공감하고 존중한다"며 "다만 교육부가 밝힌 바와 같이 학교 재량휴업일, 교원 휴가 사용은 초·중등교육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을 다 함께 지켜야 한다"며 "시교육청은 현장 교원들과 소통을 강화하며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교권 회복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관내 학교 가운데 9월4일을 재량 휴업일로 지정한 곳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재량휴업일을 운영할 시 반드시 관할 시교육청에 보고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접수된 건은 없다"며 "다음 주에 교육부로부터 재량 휴업 관련 공문을 전달받아 현황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교육 멈춤의 날 동참 서명 인원 집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50분 기준 전국 448개교에서 9월4일을 재량 휴업일로 지정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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