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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신한투자증권, 젠투·라임펀드 ‘자발적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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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보호 위해 ‘사적 화해’ 결정

“최종 회수까지 시간 걸려 결단”

최근 금융감독원이 재검사한 라임펀드와 1조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 피해를 빚은 젠투(Gen2)펀드에 대해 신한투자증권이 사적화해 방식의 보상을 결정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전날 이사회를 통해 젠투와 라임펀드 고객 보호를 위해 이 같은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고 30일 설명했다. 사적화해 대상 규모는 젠투펀드 4180억원, 라임펀드 1440억원이다. 사적화해 절차는 다음 달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세계일보

신한투자증권 본사. 신한투자증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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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 손실 보전을 약속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한해 금융투자업자가 사적화해 방식으로 투자자 손실을 보상하는 행위를 허용한다. 신한투자증권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배상비율 산정 기준을 준용해 배상비율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라임펀드는 2019년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일어났다. 젠투펀드는 홍콩계 젠투파트너스가 발행한 사모펀드로 두 차례 환매 중단이 발생했으며, 국내 판매금액은 1조원에 달한다. 신한투자증권은 라임펀드 3248억원, 젠투펀드 4200억원어치를 투자자에게 판매했다. 신한투자증권은 2020년 라임펀드 환매 중단 금액의 20∼30%를 자발적으로 돌려줬으며, 2021년 젠투펀드 투자자들에게도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환매 중단 금액의 40%를 가지급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젠투신탁과 라임펀드 환매 중단 기간에 고객보호를 위해 수차례 이사회를 통해 상품현황을 점검하고 최선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법리적, 절차적 치열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며 “이번 이사회에서는 해외 법적 절차를 통한 투자자산 최종 회수까지 소요될 많은 시간을 감안해 신속하게 투자자를 보호하고 고객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사적화해 방안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이사회 결정은 투자자 보호에 대한 경영판단으로 라임 재조사와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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