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미래에셋 본사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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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전날 미래에셋증권과 유안타증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의혹과 관련된 자료들을 압수했다. 이들 증권사는 라임펀드 환매가 중단되기 직전인 2019년 8~9월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 주요 고객들에게 환매해주는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금융업계와 법조계에서는 특히 미래에셋증권이 타 증권사들과 비교해 라임펀드를 많이 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유력인사를 고객으로 유치했는지, 또 실제 조기 환매 등 특혜를 제공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라임펀드 판매액 순위에서 열 손가락에도 들지 못했다. 약 91억원으로 전해지는데, 이는 우리은행(3577억 원), 신한금융투자(3248억 원), 신한은행(2769억 원), 대신증권(1076억원) 등과 비교하면 지극히 적은 액수다. 라임펀드 총 판매액 1조6679억원 중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한 수준이다.
이런 점들을 수상하게 여기고 있는 검찰은 전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김 의원 등 16명에게 환매를 권유하게 된 경위, 환매 과정 전반을 재구성해볼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미래에셋증권의 최고의사결정 라인에도 이 같은 조기 환매 내용이 보고됐는지, 직원들에게 관련 지시가 내려졌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또한 통상 증권사들은 고객들에게 환매를 권유할 때 휴대전화 메신저나 문자 메시지 등 안내 사항을 전하는 공식적인 방식이 있는데, 법조계 관계자들은 검찰이 이들 내역도 확인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자 등 내용 가운데 특혜 조건이 명시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검찰은 "의혹 전반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펀드전문가들이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고객에게 환매를 요구하는 것은 증권사로서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라며 미래에셋증권의 조기 환매가 적절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검찰은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혜 의혹이 번진 '라임마티니 4호'는 라임투자자문이 2016년 1월 운용사로 등록된 뒤 내놓은 주식형 헤지펀드 중 하나다. 주로 개인 투자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소수 정예의 특혜성 펀드'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평가도 받았다. 특히 전체 펀드액 중 80~90%를 국내 주식상품에 투자한 관계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했는데, 실제 환매를 신청하면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투자금을 회수해갈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혜를 의심받고 있다. 통상 펀드 투자자들이 환매를 요청하면 돈을 돌려받기까지 한 달 이상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5일은 너무 빨라서다.
한편 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 27일 입장문을 내 "논란이 되는 라임펀드 특혜 의혹은 미래에셋증권이 아닌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의 영역일 뿐 아니라, 공적인 조사가 개시된 이상 미래에셋증권도 조사기관의 조사에 응하는 형태로 사실을 확인해 줄 수밖에 없다"며 "미래에셋증권은 조사협조나 자료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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