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결근 교사 징계 방침에 대한 질문에 “(징계한다는) 기존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오늘(4일)은 고인의 49재로 전체 교육계가 추모하는 날이어서 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서 열린 '0902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에 공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는 많은 교사들이 참가하고 있다. 0902 50만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 미디어팀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교육부는 최근까지 “4일에 연가·병가를 쓰는 교원이나 이를 승인하는 교장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다”며 압박해왔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교사는 수업일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가를 쓸 수 없고,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수만 명을 징계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연일 ‘엄정 대응’을 외치던 교육부가 전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명의의 호소문을 내고, 이날은 징계 수위 언급을 꺼린 것 자체가 교육부 기조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부총리가 이날 서이초 교사 추모식에 참석해 눈물까지 흘린 상황에서 추모를 위해 결근한 이들을 징계할 경우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교육감의 협조 여부도 관건이다. 징계 권한은 교육부가 아닌 교육청에 있는데, 적지 않은 교육감이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지지하고 있어 교육부의 징계 방침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송민섭·김유나 기자 stsong@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