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은 지난 1일부터 시행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원활한 교육 현장 안착을 위해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생활 규정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번 고시 공포·시행은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과 올해 6월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 보장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다.
부산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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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의 주요 내용은 반복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보호자의 인계를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물품 조사뿐만 아니라 학생 분리, 물리적 제지 등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등이다.
부산교육청은 고시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학교생활 규정 제·개정 T/F·컨설팅단’을 구성·운영한다. 이들은 현장에서 고시를 근거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르면 오는 10월 중순부터 컨설팅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곽정록 시 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장은 “이번 고시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학생 스스로 학교생활 규정을 지키는 문화 조성과 교권 침해 없는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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