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YTN라디오 인터뷰
임 교육감은 5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현실적으로 이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인가 구체적으로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더 좀 세심하게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받아들여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를 기리기 위해 열린 추모식이 서이초에서 열렸다. 임 교육감도 이날 당국자 대표로 이 자리에 참석했다.
임 교육감은 "교문 바깥까지 줄을 서서 추모를 하려고 이렇게 줄이 참 길더라. 그 줄을 지나서 그 행사 장소에 들어갔는데 참 비통한 분위기는 뭐 이루어 표현할 수가 없었다"며 "한쪽에서는 슬프고 한쪽에서는 또 제대로 이런 거에 대해서 보호장치가 없는 것에 대한 분노, 이게 결합이 돼 있는 복합적인 그런 상황인 것 같다"고 전했다.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연 '49재 추모제'에서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추모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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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의 죽음 배경으로 알려진 '악성 민원'과 관련해서는 "민원이 많은데 다른 공직에 비해서 조직이 대응해 주는, 기관 차원에서 대응해 주는 시스템이 굉장히 약하고 허술하다"며 "거의 개인이 감당하게 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공교육 차원에서 교육 책무성을 대행해주는 공적인 활동인데, 공적인 활동을 하다가 어떤 일이 나면은 그건 당연히 공적으로 그 책임을 지고 공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뤄져야 되는데 마치 선생님 개인의 문제처럼 이게 돼버리니까 누군들 이 상황에서 이걸 헤쳐나가기가 쉽겠나"라며 "그래서 이번에 어제 서이초등학교 선생님 49재 추모를 계기로 해서 또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반드시 이거는 고쳐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 교육감은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이 필요하다며 현행 '학생인권조례'를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해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 개인의 인권, 권리, 자유 다 중요하지만, 개인이 다른 사람이나 함께하고 있는 선생님의 권리나 자유나 또 인권을 침해할 권리까지는 없다"며 "그래서 학생이 교사나 다른 학생들의 인권이나 권리나 그 자유를 침해할 경우에는 책임을 지도록 이제 관련 법칙이나 학칙에 규정을 해주는 게 맞고, 존중 안 하고 피해 입히면 책임져야 한다 하는 점을 분명하게 조례에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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