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기준 예방접종 후 42일→90일 확대
질병청,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도 취하 예정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3.9.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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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사망 위로금 지원금 한도가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사망하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도 최대 2000만원까지 위로금을 지원한다.
질병청은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포괄적 국가지원을 위해 사망 관련 지원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코로나19 피해보상·지원 확대 계획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국가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관련성 의심질환이 있을 경우 최대 5000만원 의료비와 1억원의 사망위로금이 지급됐다. 또 예방접종 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결과 사인을 알 수 없을 경우 위로금 1000만 원을 지급해왔다.
또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연구 등을 반영하고 '코로나19백신안전성연구센터'를 설치해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 심낭염의 인과성 인정 등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올해 예산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위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액된 625억 원을 피해보상·지원 예산으로 편성했다.
더불어 최근에는 의료인 외에도 법조인,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된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피해보상 및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해왔다.
질병청은 이러한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확대하고 △시간 근접 등 사망위로금 지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7월 신설된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을 예방접종 후 42일 내 사망자에서 90일 내 사망자로 확대한다. 위로금도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사망하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도 사망진단서 상 직접 사인이 불명인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위로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지원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한다. 이 위원회를 통해 지금까지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등에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기각 사례 중 백신 접종 후 사망까지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 시간이 근접한 사례 중 희귀하거나 드물게 나타나는 특이한 상황은 다각적으로 검토해 1000만~3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제도 확대 대상은 별도의 추가적인 신청 없이 확대된 지원 기준을 적용해 검토한다. 최종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지자체가 지원금 신청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위기 중에 백신 접종에 참여한 국민 여러분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최대로 책임진다는 의미로 현재 항소를 취하하기로 방향을 정해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2021년 10월 30대 남성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사건의 유가족은 질병청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지만 질병청은 접종과 사망의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보상을 거부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유가족이 질병청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유가족 승소 판결을 내렸고 질병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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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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