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1 (일)

이슈 코로나19 백신 개발

코로나백신 사망 위로금 3000만원으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당정, 기각된 피해사례도 재검토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숨졌으나 사인이 백신 부작용인지를 명확히 가릴 수 없는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이 최대 3000만원까지 인상된다.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당정은 6일 국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보상과 관련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7월 신설된 사인불명 위로금은 접종 후 6주(42일) 이내 사망 후 백신 부작용 등과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는 경우 정부가 유족에게 1000만원을 지급했다. 8월 현재까지 관련 위로금을 받은 유족은 56명이다.

세계일보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당정은 앞으로 부검 결과가 사인불명으로 나온 경우 위로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올리고, 대상 범위도 접종 후 90일 이내 사망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제도 시행 전 사망자 중 부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망진단서상 사인이 불명인 경우에도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당정은 기존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기각 사례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지원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기각 사례 중 3일 이내 사망한 경우를 포함, 시간근접·특이경과 등을 검토해 1000만∼30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국가 예방접종에 협조해 주신 국민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우·김병관 기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